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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지식재산기본법 제11723호(20, 56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는 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 저작자는 사용료에 관한 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 기관으로는 국립저작권국(Direccion National de derechos)이 이와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총괄하지만 시행령 제600/2019호(2019년 제정) 제3조, 4조에 따르면 아래에 언급된 관리 협회 및 단체들이 음악, 영상물, 텍스트 등 저작자 집단의 관리 주체로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독점적 대표성을 갖고 다양한 사용자로부터 저작자의 권리에 상응하는 보수를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협회들의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목적은 지리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최종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 및 범주화하고 이용료를 징수하는 등 권리보호 활동을 촉진하는 것에 있다.
아르헨티나 내 저작자협회 목록
- 아르헨티나 작곡작사가협회(Sociedad Argentina de Autores y Compositores de Música; SADAIC)
- 아르헨티나 작가협회(Sociedad General de Autores de la Argentina; ARGENTORES),
- 아르헨티나 음악가조합(Asociación Argentina de Intérpretes; AADI)
- 아르헨티나 음악산업제작자회의소(Cámara Argentina de Productores e Industriales de Fonogramas; CAPIF)
- 아르헨티나 연기자관리협회(Sociedad Argentina de Gestión de Actores Intérpretes; SAGAI)
- 아르헨티나 영화감독협회(Directores Argentinos Cinematográficos; DAC)
- 아르헨티나 출판권관리센터(Centro de Administración de Derechos Reprográficos de Argentina; CADRA)
실질적으로 각 협회(SADAIC은 작곡가, ARGENTORES는 영화, 연극 작품, AADI는 연주자, CAPIF는 음반 제작자, SAGAI는 연기자, DAC는 영화감독, CADRA는 텍스트)가 분야별 저작권 문제를 담당해 지급하고 관리해 왔다. 큰 틀에서 아르헨티나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공영 및 케이블 방송사, 영화관, 음악 재생 플랫폼 등 각 섹터와 개별 계약을 맺어 요율을 정하고 징수하고 있으며 그 계약을 기준으로 당사자 간 요율 등을 산정해 징수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외국 플랫폼의 경우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요율에 관한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혹은 아르헨티나에 주소지를 가진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징수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2023년 12월 취임한 밀레이 정권 후 지식재산기본법 관련 큰 변화가 있었다. 먼저 2024년 8월 28일부터 발효된 765/2024번 법령이 인터넷을 새로운 공공장소로 정의하면서 인터넷에서 작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허가가 필요해졌다. 다시 말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에서의 지적재산권 활용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법적 틀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호텔, 바, 연회장 등에서는 음악 활용에 대해 더 이상 아르헨티나 작곡작사가협회(이하 SADAIC)에 저작권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규정했다. 정부 대변인인 마누엘 아도르니(Manuel Adorni)는 이 조치가 호텔 요금의 최대 10%까지 차지하던 비용을 절감해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음악가, 매니저, SADAIC 관계자들은 이 조치에 반대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음악가이자 전 국립음악연구소(INAMU) 회장인 디에고 보리스(Diego Boris)는 이 법령이 음악가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문화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 아르헨티나 출판권관리센터(CADRA) 독점권 폐지 관련 현지 언론 보도 - 출처: 'Infobae' >
더불어 현 정부는 2024년 11월 24일에 발표된 1036/2024번 법령을 통해 지식재산기본법 일부 법령을 수정해 아르헨티나 출판권관리센터(이하 CADRA)의 독점권을 폐지했다. 이 조치는 736/2023번 법령을 무효화했고 그 결과 CADRA는 더 이상 국가에서 도서(텍스트)에 관련된 저작권을 규제하는 유일한 기관이 아니다. 이전에는 CADRA가 국내 작품의 복제권을 징수하고 협상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지정돼 있었으나 정부는 이 체제가 비합리적이고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저작권자와 출판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CADRA에 부여된 독점권이 자유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저작권자와 출판사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신을 대표할 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밀레이 정부가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해 이를 법제화한 것인데 저작자들은 "창조적 활동을 하는 저작자들의 의지와 연대를 약화시키고 문화예술 활동을 궤멸시키려는 행위"라며 이를 비판했다.
이처럼 밀레이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아르헨티나 국립영화영상예술연구소(INCAA)의 해체를 지시하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는 등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출처 및 참고자료
- 지식재산기본법 법률 제11723호, https://www.oas.org/juridico/PDFs/arg_ley11723.pdf
- 시행령 제600/2019호, https://www.argentina.gob.ar/normativa/nacional/decreto-600-2019-327449/texto
- 시행령 제765/2024호, https://www.argentina.gob.ar/normativa/nacional/decreto-765-2024-403419/texto
- 《Pagina 12》 (2024. 8. 25). Un decreto de Javier Milei ataca los derechos de autor, https://www.pagina12.com.ar/763245-un-decreto-de-javier-milei-ataca-los-derechos-de-autor
- 《Infobae》 (2024. 11. 25). El Gobierno modificó la regulación de los derechos de autor y eliminó la exclusividad de CAD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