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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제11회 전국인민대표상무위원회(이하 위원회) 5차 분과회의에서 ‘식품안전법(초안)’을 3차 심의했다.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에 중대 식품안전사고의 책임자에게 엄중히 처벌할 것을 건의했으며, 식품안전사고 입증책임도치를 실행하고 중대 식품안전사고 제품 광고 스타의 민사 책임을 추궁할 것을 건의했다.
식품문제 입증책임도치 실행
심의에 참가한 런마오동(任茂东) 위원은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당사자가 증거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강조하며, 식품안전법 제 92조에 식품안전의 소송을 야기하는 입증책임도치 조항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입증책임도치는 인과관계 혹은 과실입증책임사고 원인의 일방이 책임지는 것이다.
식품광고 스타, 반드시 책임 추궁해야
런마오동 위원은 레이밍츄(雷鸣球) 등 식품광고 스타와 광고사의 책임 추궁을 호소했다.
위법 생산자는 반드시 파산할 것
위원회 대표 조우지아구이(周家贵)는 본 법을 위반한 생산 관리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초안의 벌금액은 2천 위안(한화 약 43만원)~5만 위안(한화 약 2,063만원), 최대 10만 위안(한화 약 2,130만원)까지인데, 이는 위법 생산 관리자들이 취득한 이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것이다. 현재 미결사건인 산뤼(三鹿) 상표의 분유 사건을 비롯하여 타이후(太湖: 지명)의 고무 병어 사건, 쑤저우(苏州) 광푸(光福)의 유황으로 훈증한 황금 계수나무 사건 등 식품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식품 생산 관리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식품관리법 위반은 반드시 중벌로 다스려야 하며, 위법 생산 관리자들이 파산하더라도 고액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http://www.sina.com.cn 징화씌바오(京华时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