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5. 11. 02.
개정 2016. 02. 26.
개정 2018. 05. 14.
개정 2019. 03. 25.
개정 2022. 01. 11.
개정 2022. 05. 12.
개정 2022. 12. 20.
개정 2024. 09. 04.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강령은 진흥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자선 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사치성 유흥업소 등의 출입을 삼가고 허례허식을 배격하며 근검․절약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 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진흥원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진흥원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본 강령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본 강령은 201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강령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강령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강령은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본 강령은 2022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본 강령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본 강령은 202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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