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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2015. 11. 02.

개정 2016. 02. 26.

개정 2018. 05. 14.

개정 2019. 03. 25.

개정 2022. 01. 11.

개정 2022. 05. 12.

개정 2022. 12. 20.

개정 2024. 09. 0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진흥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진흥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진흥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그 밖에 진흥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가”목에 따른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 및 유인하는 행위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진흥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진흥원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진흥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진흥원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진흥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임직원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22.12.20.>
제6조 <삭제 2022.12.20.>
제7조 <삭제 2022.12.20.>
제8조 <삭제 2022.12.20.>
제9조 <삭제 2022.12.20.>
제10조 <삭제 2022.12.20.>
제1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원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진흥원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그 밖에 진흥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소속 기업의 주식을 코스닥 등록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취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진흥원 관련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삭제 2022.12.20.>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3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진흥원 원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진흥원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진흥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임직원은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 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 서식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로 진흥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외부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직무 유착성이 있는 강의, 직무에 지장을 주는 빈번한 강의 등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진흥원 원장은 소속부서장에게 주의 조치하여야 한다.
  • 진흥원 임직원이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진흥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진흥원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진흥원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임직원은 진흥원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진흥원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진흥원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진흥원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 <삭제 2022.12.20.>
제28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친족에 대한 통지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진흥원 원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 밖에 진흥원 원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4.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준액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진흥원 원장의 경우 직원 경조사 시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만원(축․조의금 등)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흥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별지서식 제12, 13호) 하여야 한다.다만,사전에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보고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근무시간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자선 활동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33조(건전한 사생활)

임직원은 사치성 유흥업소 등의 출입을 삼가고 허례허식을 배격하며 근검․절약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제34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흥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 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35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진흥원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진흥원 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진흥원 원장, 행동강령책임관,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진흥원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부패행위) 신고서’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2(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36조제2항에 따른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事前認知)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 부패행위자 소속부서(팀)의 직원
  •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의무위반 여부를 자체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할 때부터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하고,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9호 서식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처분을 징계권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
    •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직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제3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진흥원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6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진흥원 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흥원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6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8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진흥원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9조(징계)
  • 진흥원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진흥원의 징계관련 규칙에 따른다. 다만, 제37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제36조의2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제40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 등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에 의하여 그 반환 비용을 진흥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진흥원 원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진흥원 원장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 그 밖에 진흥원 원장이 정하는 기준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7호 서식 ‘금품 등 접수․접수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장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기준

제40조의2(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진흥원 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진흥원 원장은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40조의3부터 제40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40조의3(고발대상)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에 있어 임직원으로 의제 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0조의4(고발의 기준 및 고발시기)
  • 진흥원 원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 횡령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 이상인 경우
    •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진흥원 원장은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 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40조의5(고발절차 등)
  • 진흥원 원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0조의6(고발처리상황 관리)
  • 행동강령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4호 서식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로 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진흥원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2 제1항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41조(교육)
  • 진흥원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진흥원 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규모ㆍ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0호 서식 ‘상담기록 관리부’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05.12.>
제43조(준수 여부 점검)
  •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진흥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장은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포상)

진흥원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행동강령의 운영)

진흥원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 부 칙 -

부칙 <2015. 11. 2.>

본 강령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26.>

본 강령은 201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14.>

본 강령은 201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25.>

본 강령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 11.>

본 강령은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5. 12.>

본 강령은 2022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0.>

본 강령은 202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9. 4.>

본 강령은 202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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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국제문화교류 관련 기초·심층자료 발간에 주력합니다. 40여 개국 해외통신원을 통해 세계 속 문화교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한류백서>, <한류NOW>, <해외한류실태조사>, <한류의 경제효과 연구> 등 연간·분기·격월간 간행물 발간으로 꾸준하고도 폭넓게 글로벌 문화 흐름을 진단합니다. 연구의 깊이에 사안의 시의성을 더한 발간자료는 한류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교류를 지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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