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가 접수되면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담당부서에 이송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공개여부의 결정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결정 시 통지
공개일시, 공개방법 등을 명시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을 통지합니다.
비공개결정 시 통지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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