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란?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배포 또는 공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과 국내 법인(단체), 국내에 거주(체류)하는 외국인 및 국내에 사무소가 있는
국외 법인(단체)은 모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가능 정보 :
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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